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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뚫리는 대구역~중앙네거리… ‘동성로 부활’ 기대감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3-10-29 19:54 게재일 2023-10-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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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0.45㎞  <br/>다음달부터 모든 차량 통행 허용  <br/>남쪽 0.6㎞는 현행과 같이 유지<br/>교통혼잡·시내버스 이용 불편은<br/>교차로 신호체계 조정 등 조치

다음달 1일부터 시내버스 외에는 통제됐던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중 대구역네거리~중앙네거리 구간을 해제한다.

이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시행 14년이 지난 현재 중구 태평로 일대 활발한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한 교통환경 변화와 동성로 경기 침체 등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요구가 높아졌다. 또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영 중인 서울 (연세로)과 부산(동천로)도 동일 이유로 현재 운영을 중단하거나 일시 해제한 점도 작용했다.


이번에 조정되는 구간은 중앙로 북편구간(대구역네거리~중앙네거리, L=0.45㎞)으로 그동안 시내버스 외에는 차량 통행이 제한됐으나, 이번 조치로 모든 차량 통행이 허용된다. 중앙로 남편구간(반월당~중앙네거리, L=0.6㎞)은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시는 지난 7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일환인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구간을 발표하면서 도로 확폭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간과 보행자 통행불편 등을 감안해 중앙로 도로(왕복 2차로)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또 대중교통전용지구 전 구간 해제 시 중앙로 남북 간(태평로~달구벌대로) 통과 차량 증가로 현행 도로 여건으로는 교통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돼 중앙로 북편도로(중앙네거리 기준) 구간에 대해서만 일반차량 통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부 해제는 교통혼잡 및 시내버스 이용 불편 등 여러 우려에 대해 중앙로 방면 차량 통행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시내버스를 제외한 좌회전 금지(2개소), 직진금지(1개소) 등 교차로(3개소) 신호체계를 조정하게 되며,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3대)를 설치해 불법주차로 중앙로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이 없도록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함께 추진되는 대구역네거리~중앙네거리 일반차량 통행 허용으로 도심이 활력을 되찾고 침체된 동성로의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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