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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개수·내용 제한’ 정당현수막 조례 개정 30일 시행

이곤영 기자
등록일 2023-10-26 19:45 게재일 2023-10-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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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정당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을 오는 30일 자로 공포·시행한다.

정당현수막은 지난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2월 12월 11일)에 따라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를 제한하지 않아 안전사고, 도시미관 저해 등 현수막 난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정당현수막 설치 개수, 장소 등을 규제하는 ‘대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30일 자로 시행한다.


개정된 ‘대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는 △정당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다만, 명절 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정당현수막 등은 제외) △현수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을 것의 3가지 주요 내용이 담고 있다.


시는 개정되는 조례 시행을 위한 정당현수막 설치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구·군 관계자가 모여 회의를 개최하고 구·군 실정에 맞게 정당현수막 설치 방식, 수수료 감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11월부터 정당현수막 합동 정비·단속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며, 구·군별 상시 정비 및 시, 구·군 주 1회 합동 집중정비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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