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앞두고 성명서 발표<br/>“노조는 파업권 확보에 올인 교섭 타결 의지는 부족”
속보=포스코노동조합이 오는 28~29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앞두고 포항제철소 파트장협의회가 파업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낸 가운데<본지 10월 25일자 5면 등> 포스코노경협의회도 25일 “파업 추진을 중단하고 조속히 교섭을 이어갈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고 26일 밝혔다.
협회는 조정이 끝나기도 전에 노조가 지난 20일 파업찬반투표 공고를 강행한 행위에 대해 “노조는 타결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파업이 애초의 목적은 아니었는지 의문”이라며 “파업권 확보에만 매진할 뿐 교섭 타결에 대한 의지는 부족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올해 임단협 교섭은 5월부터 24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중노위 조정 신청까지 이르렀고, 파업을 코앞에 둔 초유의 상황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우려를 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협회는 “노조가 ‘파업은 안된다’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사측’이라고 매도하며 묵살하고 있다”며 “노경협의회는 포스코 직원 1만8천명을 대표하는 전사 직원대의기구이다. 노조가 미처 챙기지 못한 비조합원들, 파업 반대 입장 직원들의 입장을 대신해 성명서를 낸다”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으로 직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찬반투표까지 가결되면 우리 일터에도 파업이 현실화 될 수 있다”며 “선배, 동료들이 피땀으로 일궈 놓은 포스코가 파업으로 인해 막대한 생산차질과 영업이익 감소, 고객신뢰 하락으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 확실한 것은 결국 그 피해는 모든 직원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4시간 조업하는 제철소 특성상 협정근로자가 정해져 있고, 법에서 파업을 못하도록 하는 근로자도 있다. 해당 직원이 파업에 참여하면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이 발생하고 이러한 개인 피해를 조합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고도 했다.
협회는 “교섭이 해를 넘기면 올해 정년퇴직 선배들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협상을 통해 받아준다는데 실제로 받은 사례를 들은 바 없다”며 “협정근로자가 아닌 직원들은 실제 파업에 참여하면 급여 손실이 불가피하다. 향후 협상을 통해 보전해 준다고 하지만, 차라리 협상을 통해 파업없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직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들어, 파업 추진을 중단하고 조속히 교섭을 이어갈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노조는 출범 초기 투쟁이 아닌 소통의 노사문화를 선도하겠다고 했다. 교섭에서도 투쟁이 아닌 소통을 통해 포스코 고유의 노사문화를 이어가 주길 바란다”며 “섣부른 판단으로 우리의 일터가 무너지지 않도록 노동조합에 요구한다. 회사도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협상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도록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