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액은 최대 2만 원이다.
이번 행사 기간은 9월 21일부터 27일까지(09시~18시) 7일간으로 추석 수산물 물가 안정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위축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것이다.
환급기준은 구매금액이 2만5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 5만 원 이상일 경우 2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행사 기간 일주일 동안 1인 2만 원 한도로 제공된다.
이번 행사에는 총 1억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제공되며, 상품권 조기 소진 시 행사는 종료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도매시장의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해 기존 검사항목(납·카드뮴·수은)에 방사능 물질(요오드·세슘)을 추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횟수도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 시행 중이다.
또한, 수산법인 8개소에서도 자체적으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해 간이검사를 병행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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