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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올랐지만 상승 추세는 꺾여

이부용 기자
등록일 2023-09-13 19:56 게재일 2023-09-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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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기준 연체율 2.17%<br/>  대주단·시행사·시공사 등<br/>  정상화 노력 ‘우선’ 공감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재부·국토부·한국은행·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지난 12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 PF 시장 상황 점검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프로그램 추진상황 △부동산 PF 사업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대주단, 시행사, 시공사 등 시장 참여주체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17%로 3월 말(2.01%) 대비 +0.16%p 상승했으나 상승추세는 크게 둔화돼 금융 전반에 대한 위험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다만, 고금리 상황 지속, 공사원가 및 안전비용 상승 요인 등으로 부동산 PF 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찰·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대주단·시행사·시공사 등 PF 사업장 이해관계인들이 우선적으로 정상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PF 대주단 협약’은 8월 말 현재 총 187개 사업장에 적용 중이다. 이 중 152개 사업장에서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 지원, 이자유예, 만기연장이 이뤄지는 등 PF 사업장의 정상화·연착륙에 협약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사업성이 없거나, 시행·시공사와 대주단 간의 공동 손실분담이 부족한 사업장은 공동관리 부결(23개) 및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장 정리가 진행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 진행단계별로는 브릿지론이 144개로 전체 협약 중 77.0%를 차지해 본PF 대비 이해관계자 간 조정 필요성이 큰 브릿지론에 ‘PF 대주단 협약’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84개(경기 44개, 서울 24개, 인천 16개), 지방 103개에 협약이 적용됐다. 용도별로는 주거시설(114개) 뿐만 아니라 상업시설, 산업시설, 업무시설, 기타시설, 숙박시설 등 다양한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이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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