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역 내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4천22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74억 원이 감소(8.5%)한 것으로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이 재산세액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14만5천 건 4천2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건수는 3만1천 건 증가했으나, 세액은 374억 원이 감소했다.
유형별로 주택이 193억 원(14.5%) 감소했고, 토지는 181억 원(5.9%) 감소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