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12월까지 사회통합교육<br/>한국어·한국문화·법률 교육 등<br/>지역사회 조기 적응 지원하기로
[상주] 상주시가 인구절벽과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우수 외국인 유치에서 그 실마리를 찾고 있다.
상주시와 상주시가족센터는 우수 외국인 유치를 위해 지난 7일부터 개강한 사회통합교육을 12월까지 운영한다.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문화·법률교육 등을 매주 목, 금요일 평생학습원에서 진행한다.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하고,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문화·법률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교육사업은 현재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했거나 1인당 연소득이 2천974만 원 이상 되는 우수 외국인에 대해 인구감소지역 내에 5년간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준다.
상주시는 법무부 지역특화 비자사업이 시행 초기인 만큼 지역 내외의 우수 외국인 인재를 조기에 유치하고, 기업체의 안정적인 노동력 제공과 생활인구 확보를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현재 상주시는 고령화와 출생률 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우수 외국인 인재가 지역에 장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이 한국어 교육 등을 희망할 경우 상주시 가족센터(054-531-1343)로 연락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