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은 지난 5일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 기조에 맞춰,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은 R&D 투자 및 인력 규모 측면에서 세계 최상위권이나, 해외 과학기술 자원이 과학기술 분야에 기여하는 정도는 미미한 수준으로 개방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국내 연구개발 인력·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OECD 36개국 중 인구 1만 명당 연구원수 1위, GDP 대비 R&D투자 비중 2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연구원 대비 외국인 유치 전문인력 비중은 0.55%, 정부R&D 외국재원 비중은 0.29%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연구자들 입장에서 국제협력 연구는 국내·해외 절차의 이중 부담 등 복잡한 절차로 우선순위가 낮을뿐더러, 연구자 본인의 책임‧부담이 크고 행정적 지원도 미흡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의 기조에 변화가 보이지만 그간 정부 R&D예산 중 국제협력예산 역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형편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간과돼 입법적으로도 과학기술기본법상 2개의 조문과 이를 보충하는 대통령령 7개 조문으로 운영돼 왔다.
김 의원이 국제협력 확대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R&D 제도를 개선 △과학기술 시스템의 개방성을 강화 △과학기술 국제협력 R&D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 △과학기술 국제협력 절차와 지원을 체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최근 기술패권의 심화와 자국 첨단기술 육성·보호 등의 정책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가 첨단기술 역량 증대 및 선진국과의 글로벌 연대 형성 등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