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청탁금지법 개정안’ 현장 목소리 듣는다

곽인규기자
등록일 2023-08-28 20:14 게재일 2023-08-29 9면
스크랩버튼
  국민권익위, 상주서 간담회 <br/>  농수산물 선물 한도 상향 설명 <br/>“농축산업계 긍정영향 기대 커”
정승윤(앞줄 왼쪽 세번째)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농업인단체장 등과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주시 제공
[상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1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상향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한 후 대표 농업도시 상주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권익위는 지난 24일 상주축산농협 유통센터에서 국민귄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과 관련한 농축산업계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최우진 상주시 부시장, 분야별 농업협동조합장, 농업인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지난 21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을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올해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또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이 허용되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의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우진 상주시 부시장은 “이번 국민권익위 의결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중서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