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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과 경기(景氣)

등록일 2023-08-28 18:49 게재일 2023-08-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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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봉 대구지사장
홍석봉 대구지사장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추석(9월 29일)을 앞두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속칭 ‘김영란 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물 상한액 인상이 목적이다.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다.

개정안에 따라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선물 상한액을 평상시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을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상향했다. 선물기간은 설날과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과 추석 후 5일까지다. 다음 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선물 상한액 적용이 가능하다.

올해 시행 7년 차인 ‘김영란 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대폭 개선했다. 청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농축수산업계 등 관련 단체들은 농촌에서 농업 생산비 증가와 자연재해에 따른 작황 부진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며 상한액 인상을 주장해왔다. 경기가 나빠졌기 때문에 선물 가액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식사가액 3만 원은 그대로 두었다. 이처럼 김영란 법은 긍정적인 측면 외에도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덕분에 민생 활력을 저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작잖다. 축산 분야 생산자들은 인상 폭이 물가 상승률 등을 따르지 못해 기대 밖이라는 반응이다. 실효성에 의문표를 단다.

현실과 맞지 않는 가액 기준과 인상 폭, 적용 대상 등을 이유로 해당 법률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칼자루를 쥔 정치권은 역풍을 우려, 묵묵부답이다. 부정부패 척결과 경기의 상관관계에 고개가 갸웃한다. 법은 현실과 부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말이다.

/홍석봉(대구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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