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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추가 지원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3-08-17 20:04 게재일 2023-08-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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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이달부터 최대 3년까지
대구시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2년 동안 1년 이상 자신이 선택한 기준 보수액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폐업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9만 원~202만8천 원의 실업급여를 4~7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이 운영하는 직업훈련개발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된자 9년이 지났으나 올해 4월 기준 대구시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천500명 정도로 가입률이 전체 자영업자 대비 0.87%로 일반 근로자에 비해 턱없이 낮다.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자영업자의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20~50%까지를 지원하고 있다.


대구지역 1인 자영업자들은 올해 8월부터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정부 지원 외 추가로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 기준보수 5등급으로 매월 보험료가 6만4천350원인 경우 정부 지원 20%(1만2천870원), 대구시 추가지원 30%(1만9천300원)를 지원받는다면 소상공인은 당초 보험료의 50%(3만2천170원)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시이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로 신청은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053-564-2900) 및 각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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