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은 지난 8일 오후 4시47분쯤 북구 두호항 앞 약 300m 인근 해상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운항한 A씨 등 20대 남성 2명을 수상레저활동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9일 밝혔다.
두호항 등 동해남부 전 해상에는 7일밤 10시 부터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수상레저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또 해경은 이들이 수상 오토바이 소유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