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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규칙위반 학생 방치는 범법 방치”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3-08-01 19:41 게재일 2023-08-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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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모두발언서 강조<br/>교권확립 고시 2학기부터 적용<br/>교육부 이달까지 종합대책 수립

윤석열 대통령이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등으로 교권 회복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의 빠른 대응을 재차 지시한 것이다.


그는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며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 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은 학교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라면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권 강화’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것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했다”고 설명하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초중고 교사가 주 대상이며, 특수교사와 유치원 교사는 고시에 들어갈 수 없지만 매뉴얼을 제작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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