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열 군수, 市 협의 결과 발표<br/>“토지거래와 지가동향에 따라<br/> 나머지 지역 점진적으로 해제”
대구경북신공항 예정지인 군위군 전체에 대한 대구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김진열 대구 군위군수는 31일 “올해 말 대구시의 통합신공항 연계 개발사업 위치와 공간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1월 군위군 전체 면적 70%에 대해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날 군위군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대구시와의 협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토지거래와 지가동향에 따라 나머지 지역에도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군위군 등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난 28일 대구시·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논의하고 내년 1월 지정구역 70% 해제를 검토하는 등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협의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7월 4일 군위군 전체(587㎢)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공고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군위군과 군위회, 군민들은 대구시의 일방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구시의 군위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우선 확정 발표하고, 그에 따른 토지거래의 급등이나 투기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면적만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 군수는 “내년 1월 전체 면적의 약 70%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를 검토하고, 이후 토지거래와 지가동향에 따라 투기 우려가 없을 경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지가상승과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자한 대구시의 입장이 있었음에도, 재산권 침해 우려 등으로 상실감을 느낀 군위군민의 마음을 헤아려 준 홍준표 시장에게 감사드리며, 협의 결과가 군민들께도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이번 토지거래허구역 지정은 군위군의 미래 100년을 바라보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투기광풍 뒤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을 군민들께서 잘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며 “기회의 땅 군위에서 대구시와 군위군이 상호간 두터운 신뢰 속에 미래를 향해 전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