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불명 제외 30명 중 절반이 <br/> 우울증·공황장애 사유 ‘압도적’ <br/> 3년새 학부모 교원침해 사례도<br/>상해·폭행, 협박 등 위해 비중 늘어
최근 6년간 공립 초·중·고 교사 100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교사 중 절반 이상(57명)은 초등학교 교사였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취합한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관련기사 5면>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3명), 부산(9명), 경북(8명), 충남(7명) 등으로 나타났다.
극단적 선택은 2018년 14건, 2019년 16건, 20020년 18건, 2021년 22건으로 4년 연속 증가하다가 2022년에는 19건으로 소폭 감소, 올 상반기에는 11건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최근 6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초등학교 교사가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는 28명, 중학교는 15명으로 나타났다.
2022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초중고 교원(44만1천796명) 중 초등학교 교사가 44.1%(19만5천37명)임을 감안해보더라도 초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유 1위는 ‘원인 불명’(70명)이었고, 그 외에는 ‘우울증과 공황장애’(16명), ‘가족갈등’(4명), ‘신변비관 및 질병비관’(각각 3명), ‘병역의무’(2명), ‘결혼준비 및 투자실패’(각각 1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채 발견돼 경찰과 교육 당국이 각각 조사에 나선 가운데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최근 3년 사이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례 가운데 모욕과 명예훼손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고, 상해·폭행 등 상대적으로 심각한 행위의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부모나 보호자 등 일반인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2022학년도에 202건을 기록했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2019학년도에 227건이었는데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시행되면서 100건대로 감소했다가 등교가 전면 재개된 지난해에는 다시 201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었다.
하지만 3년 사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다소 달라진 양상이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가운데 모욕·명예훼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학년도에 49.3%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지만, 2022학년도에는 37.1%로 12%포인트 이상 줄었다.
이에 비해 상해·폭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6.9%로 증가했다. 협박 역시 2019학년도 9.3%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11.9%로 그 비중이 늘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의 경우 비율이 18.5%에서 22.3%로 증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