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읍면동 신청 접수
[상주] 상주시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건전한 소상공인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1차와 동일하게 상주시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이다. 대상사업은 음식점 테이블 개선(좌식→입식), 점포내 영업환경 개선(시설개선, 옥외간판 교체, 집기·비품 구입), 안전위생 지원, 홍보비 지원 등이다. 총 사업비는 4억 원 정도이고, 지원한도는 개소당 최대 2천만 원까지이며, 자부담 50% 이상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춰 8월 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은 2020년 처음 시작했으며, 지난해까지 3년간 지역 내 약 550명의 소상공인이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 1차 사업으로는 82명을 선정해 사업을 시행 중이며, 사업장 환경개선 등을 통해 경영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