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당 상수도 930원·하수도 340원<br/>내달부터 5년간 단계적 인상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금을 한 번에 올리지 않는다. 2023년 8월 고지분부터 2027년 8월 고지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상수도 요금은 매년 15%(총 75%), 하수도 요금은 매년 30%(총 150%) 인상한다. 가정용 상수도 요금의 경우 2023년 8월부터 t당 810원에서 930원으로, 하수도 요금은 250원에서 340원으로 부과하게 된다.
또한,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은 기존 복잡한 누진제를 폐지하고 t당 단가를 단일화해 시민 누구나 수돗물을 사용하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상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시민 실생활에 밀접한 물가임을 감안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상하수도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생산원가 대비 평균 요금을 나타내는 요금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아짐에 따라 부득이 인상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
2022년 공기업 결산기준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33.5%로 경북도 평균 59.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역시 8.3%로 경북 평균 25.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지속되는 상하수도 공기업의 재정적자 개선과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그리고 하수도시설 확충을 통한 수질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와 적극적인 물 절약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