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영식(경북 구미시을) 의원이 16일 한국방송공사가 지난 6월 한 달간 사업장 수신료 12억900만 원을 초과 징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국방송공사가 제출한 6월 한 달간 수신료 징수 내역을 검토한 결과, 상업용 수상기 등록대장에 있는 사업장 수상기 대수보다 많은 12억 원을 초과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공공기관 930만 원을 비롯한 교육 기관 960만 원, 숙박업소 8천700만 원, 접객업소 2천900만 원, 의료기관 5천700만 원, 일반사무실 1억6천500만 원, 제조업체 2천700만 원, 기타 8억2천200만 원 등이다 .
특히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는 영업장소의 경우 월 전력 사용량이 0kW인 경우 면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총 6천225개 사업장 전월 사용량을 확인하지 않고 징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지어 두달 동안 전력 사용량이 없는 70개 사업장에도 총 500만 원 이상을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상업용 수신료의 경우 KBS가 152명을 직접 채용해 현장실사와 관리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한 달간 12억 원이지만, 1년으로 가정하면 매년 약145억 원 정도가 초과 징수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제42조에 주거전용 주택 외의 경우 소지한 수상기의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한국방송공사는 이를 초과해 징수한 셈이 됐다.
또 한국방송공사는 1994년 11월에 말소된 사업장 정보도 보유하고 있는 등 수상기가 말소된 사업장의 정보도 지속적으로 보관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영식 의원은 “영업장의 경우 수신료 규모가 큰 데다 빌딩 관리비 또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사업주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납부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그럼에도 KBS는 이의가 없는 경우 모른척하며 사실상 초과징수를 방치해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깜깜이 징수방식이 근절되고 국민의 선택과 자유가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