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바이오가스법’ 제정… 지역내 발생량 자체 처리시설 설치 <br/>내달까지 4개 후보지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 연말 최종 확정 고시 <br/>악취 없이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친환경 시설로 에너지 전환도 실현
현재 포항시에는 음식쓰레기 자체 처리시설이 없어 하루 159톤 발생량 모두를 타지역 민간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바이오가스법’이 제정되면서 음식물, 하수찌거기, 분뇨 등 유기물폐기물을 기존 단순 퇴비화나 사료화 처리에서 벗어나 친환경 에너지원인 바이오가스로 활용토록 제도화 됐다.
포항시는 지난해 시설 설치 지역의 민원 해결을 위해 읍면동 주민지원 대폭 확대를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현재 4개 후보지역에 대한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
포항시는 다음달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시설의 환경적 단점을 보완해 올 12월쯤 최종 입지를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시가 추진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비닐 등 이물질을 선별한 후 밀폐 소화조에 투입, 소화조 내 음식물 발효 과정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한다.
바이오가스화는 기존의 음식물 발효 악취 발생이 없고 입고·선별·파쇄 등과 같이 냄새를 발산하는 전처리 공정을 지하화하거나 2~3중 밀폐구조 실내화해 악취에 대한 민원이 사라지는 장점이 있다.
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화 탈리액(폐수)은 모두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져 정화 처리된다.
20여년 전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시설이 국내 처음 도입 당시 시행착오가 많았으나 현재는 전국 27개 지자체에서 관련 시설물을 운영중이다.
서울특별시와 순천시, 청주시, 구미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 동대문구와 부산 동래구,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에는 주거지와 인접 지역에 시설물이 위치해 있다.
포항시 환경국은 “무엇보다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주민설명회와 시설 견학 등의 다양한 대시민 홍보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