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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국도에 화물차 단속 암행순찰팀 뜬다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3-07-02 20:05 게재일 2023-07-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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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관할 署 합동으로<br/>14일까지 법규위반행위 중점

경북경찰청은 최근 골재채취장·공사장 등에서 대형 덤프트럭·화물차가 7번 국도로 이동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등 난폭운전이 될 수 있는 행위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화물차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7번국도 관할 경찰서인 경주·포북·포남·영덕·울진경찰서와 도경찰청 암행순찰팀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주요 교통법규위반 행위인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침범, 지정차로 위반, 적재용량·중량초과, 적재추락방지위반 등을 중점으로 단속한다.

또한, 화물차 운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캠코더 및 이동식 과속 단속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는 대형 사고의 위험이 높고 적재물에 따라 2·3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안전 운행을 유도하고, 휴가철 통행량이 늘어나는 7번 국도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며 “도민들께서는 화물차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공익 신고 등을 적극 활용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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