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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도청 후적지 도심융합특구 개발 ‘탄력’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3-06-29 20:14 게재일 2023-06-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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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br/>7, 8월 법안 제정 가능성 높아<br/>
대구의 옛 경북도청 후적지를 도심융합특구로 새롭게 개발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지부진하던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29일 국회 교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 등 도심융합특구법 5개 안을 위원장 대안(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병합한 안건을 심사해 의결했다.


‘도심융합특구’는 도심에 산업과 주거, 문화 등 복합공간을 구축해 기업투자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끌어내는 지역혁신성장 거점 조성 사업이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경북도청 후적지는 경북대, 삼성창조캠퍼스와 함께 전국 최초로 도심융합특구 사업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이러한 도심융합특구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등 다양한 특구·지구의 중첩 지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 처음 발의된 특별법은 여러 차례 제정이 미뤄지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지원 근거와 사업 추진 기반도 마련하지 못하고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였다. 그러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5개의 도심융합특구법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고, 여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한 점에서 이번 전체회의의 문턱도 순조롭게 넘을 수 있었다.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이나 오는 8월 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 제정이 완료되면 대구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지난 4월 경북도청 후적지를 산업혁신거점으로, 경북대는 인재양성거점, 삼성창조캠퍼스는 창업허브거점으로 하는 ‘트라이앵글 거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경북도청 후적지는 약 14만㎡이며 경북대 약 75만㎡, 삼성창조캠퍼스 약 9만㎡의 규모다. 산업혁신거점인 경북도청 후적지는 앞으로 대구 미래를 이끌어 갈 미래산업과 관련한 앵커기업과 혁신기업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앵커기업과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해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이전 공공기관 대상 선정을 위해 미래산업R&D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연구기관과 ABB, 혁신창업과 관련한 공공기관을 물색하고 있으며, 도심항공교통망 구축을 위한 버티포트(Vertiport·이착륙장)를 설치해 신공항, K-2공항 후적지 등 지역 내 주요거점과 항공교통망이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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