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수사 촉구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성주군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환경부가 “5년간 국방부로부터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방부에서도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성주 소재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환경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방부로부터 사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이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한 질문에 “사드 성주기지에 대해 2017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있었고,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착수돼 진행돼왔다”면서도 “그동안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지난 2016년 12월부터 사드 배치와 관련한 환경경향평가에 착수해 2017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국방부가 평가 대상으로 제시한 사드 기지 부지는 약 15만㎡ 규모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33만㎡ 이하)이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2개월 뒤인 2017년 7월, 일부 지역 주민 등 사드 반대 단체들이 사드 전자파의 위해성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자 기존 소규모 평가와 미군에 공여한 사드 기지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다. 이후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인 지난해 9월 시작됐다.
환경부는 지난 21일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달 11일 접수한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 발표했다.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사드 기지 인근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전자파 관련 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대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8월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추진협의회를 구성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