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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적은 무조건 동지가 아니다

등록일 2023-06-11 20:15 게재일 2023-06-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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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고문
김진국 고문

자유가 서로 충돌할 때가 있다. 한 사람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를 수정헌법 제1조에 천명해놓은 미국도 이런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자유를 제한한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이 있는 때다.

전형적인 예로 ‘극장의 공포’를 이야기한다. 깜깜한 극장 안에서 누군가 ‘불이야’ 하고 외친다면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아수라장이 된다. 심각한 재난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거짓으로 ‘불이야’를 외친 행동을 장난으로 넘길 수 있을까. 언론의 자유가 기본권이란 이유로 용납해야 할까. 1차대전 당시 전쟁과 징병을 반대하는 문서 배포가 문제가 됐다. 언론과 출판이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려고 하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대법원의 판례다.

복잡한 법리 논쟁은 전문가에게 맡겨놓자. 상식적으로 말하면 공동체와 이웃을 위험하게 만드는 행동은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살고 있다.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우리는 보호받고 있다. 우리 손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구성한 법질서이고, 정부다.

기존의 질서를 무조건 고수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고, 고쳐야 한다. 일을 잘하지 못하는 정부는 교체해야 한다. 그렇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더구나 우리 외부에 있는 세력, 우리 공동체를 집어삼키려는 집단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이적행위다. 낙랑공주가 같은 민족이라도 자명고를 찢도록 묵인할 수 없다.

민주노총과 소속 산별노조 간부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그의 지령에 따라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으로 활약한 혐의다. 공소장을 보면 어마어마하다. 주요 국가기관의 송전선망을 차단할 수 있는 자료, 경기도 화성·평택 2함대 사령부와 평택 화력발전소·LNG 저장탱크 배치도 등 비밀 자료를 수집하라는 지령도 받았다.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 ID 및 비밀번호 등도 북한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런 간첩 사건은 이전에도 보아왔다. 그러나 이번에 특히 걱정인 것은 국내 정치와 시민단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민주노총을 북한이 의도대로 움직이려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민주노총의 핵심 간부인 이들은 북한 지령에 따라 반정부 투쟁, 반미·반일 감정 등을 조장하며 민주노총을 정치투쟁으로 치닫게 했다고 적시했다.

더구나 이들이 북한에 보냈다는 충성 맹세문은 기가 막힌다. 북한 선전 자료에서나 보던 유치한 표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받들어 대를 이어 충성”하겠다니. 진실은 재판을 통해 가려지겠지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민주노총의 핵심 간부가 될 수 있는지 불안하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아무런 공식 입장 발표가 없다. ‘개인적 일탈’로 정리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지만, 그것도 개인 의견인지, 지도부의 의견인지, 아리송하다.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 수색할 때 완강하게 저항한 것을 봐도, 이들을 민주노총과 떼어서 생각하기 쉽지 않다. 그때 민주노총은 자신들에 대한 탄압, 공안정국 조성이라고 주장했다.

간첩 몇 사람 적발한 것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민주노총이란 거대한 조직에 북한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이다. 민주노총과 관계없는 개인적 일탈이라도, 간첩 혐의자가 이 조직을 이용하고자 침투해 핵심 간부로 활동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일부 정치인’의 일탈에 대해 자신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돌아보면 알 일이다.

민주노총이 스스로 이들의 혐의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행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우리 사회가 진영으로 갈라지면서 ‘적의 적은 무조건 동지’라는 잘못된 생각이 퍼져 있다. 그렇더라도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과는 함께 하지 않는다는 선은 지켜야 한다. 그 정도의 자정 능력은 보여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

김진국 △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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