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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SMR 조성·기업 유치 ‘경북 탄력’

이창훈기자
등록일 2023-06-06 20:20 게재일 2023-06-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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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특별법 수혜 톡톡<br/>  미래 전력생산 핵심시설 경주 SMR 관련업체 집적화 기대 <br/>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로 반도체·데이터센터 입주도 유리
원전이 밀집한 경북이 지난달 말 국회에서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상당한 수혜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래 전력생산의 핵심시설인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주목받게 됨에 따라 경주 SMR국가산단 조성사업은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또 상대적으로 싼 전기요금 적용으로 과거 유치전에 뛰어들었지만 실패했던 전력사용이 많은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전력 다소비 대기업의 경북유치에도 이 법 통과로 청신호가 켜졌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분산에너지 특별법에는 그동안 경북도가 줄기차게 건의해온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근거조항이 담겨있다.

즉 지역별 공급 원가 차이에 따라 소매전기요금도 지역별로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발전·송전에 따른 각종 비용이 특정지역에서 발생하지만 소매 전기요금은 이에 대한 고려없이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전 등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은 원전가동에 따른 위험과 원전폐기물처리 문제 등을 떠안고 있는 만큼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적용 해야한다는 논리다.

송전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부과할 경우 수도권은 부담액이 증가하는 반면 원전 등이 위치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국내에서 운영중인 25기의 운전중 12기가 가동되고 신한울 원전3, 4호기가 건설예정인 경북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원전 인근 산단에 기업이 몰려와 지역 경제활성화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전력 소비가 많은 반도체, 데이터센터 유치에도 유리하다.

포항시는 지난 2019년 네이버 2데이터센터 유치전에 뛰어들었으나 세종시에 고배를 마신적이 있다.

하지만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이어 산업부와 한전도 이달 초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신설되는 데이터센터에는 전기시설부담금 50%할인 등 혜택을 주도록 한전 기본공급약관 시행규칙을 개정한 만큼 경북은 앞으로 데이터센터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이번 분산에너지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원으로 SMR(소형모듈원자로)이 포함돼 있어 지난 3월 SMR국가산단으로 지정된 경주에 SMR관련기업의 집적화로 차세대 원자력산업의 핵심거점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장상길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이 되면 지역의 전기요금 부담이 경감되고 경북도에 위치한 원전지역 인근 산단으로 기업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의 풍부한 분산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계통 안정화와 에너지 신산업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산에너지특별법 하위법령 수립에 맞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대응계획과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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