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은 전력을 사용하는 지역이나 그 인근에서 만들어 쓰는 일정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자유롭게 생산·소비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중소규모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소형 모듈원자로 등을 분산에너지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적으로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이 법안에 넣음으로써 원전이 많은 경북으로선 기업유치 등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오랜 숙제 중 하나다. 경북과 부산, 대전 등 대규모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를 가진 지역에서는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지역이 동일한 요금을 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지역마다 다른 전력자립도와 송·배전 비용. 발전소 건립에 따른 보상 등을 충분히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기요금의 차등화를 통해 수도권에 있는 전기 다량소비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해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지역별 전력 자립도를 보면 서울 4%, 경기도 60% 정도인데 반해 경북은 200%에 육박한다.
경북도는 최근 분산에너지 특별법 통과와 함께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화가 실시될 것에 대비해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유치를 위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특별법 통과에 따라 부산, 울산 등 타 도시도 비슷한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여 경북도의 발빠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기료 차등제가 실시되면 전기사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값싼 지역으로 공장 이전을 고려할 기업도 생겨날 것이다. 전기료 차등제에 맞춰 경북도는 지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정책과 원전인근 산단 등 도내 각 지역에 기업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