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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이성만 ‘운명의 날’ 임박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3-05-30 19:49 게재일 2023-05-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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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내달 12일 표결 전망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하게 된다. 따라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1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법무부는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26일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으로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이에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이 가능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며,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가결 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앞서 윤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천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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