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노래방서 판매·투약 등 8명
마약류를 판매·투약한 베트남인 등 마약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마약류를 판매·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20대 베트남 출신 귀화자 A씨와 베트남인 7명 등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판매자 3명과 투약자 1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지역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같은 국적인 베트남인들에게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에서 판매책 중 1명은 지인 명의로 원룸을 계약해 냉장고와 찬장에 마약류를 보관·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보관하던 시가 1억 6천630만 원 상당의 엑스터시 978정과 케타민 196g을 압수하고, 범행에 이용한 벤츠 차량과 범죄수익금 370만을 기소 전 몰수 보전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