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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軍사격장 소음 피해보상 217명에 8천600만원

곽인규기자
등록일 2023-05-18 17:59 게재일 2023-05-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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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소음대책심의위 의결<br/>신청포기자 제외 모두 포함<br/>8월 31일까지 전액 지급 예정<br/>동의 안 하면 이의 신청 가능
상주시가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상주시 제공
[상주] 상주시가 공군사격장 소음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금으로 217명에게 8천635만8천370원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소음대책심의위원회’(위원장 부시장 최우진)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군소음보상법 시행(2020. 11. 27.)에 따라 낙동사격장 일대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등을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6명(당연직 3, 위촉직 3)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소음대책지역 구역별 보상금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감액 등을 심의했다.

이 결과 보상금 신청자 238명(중동면 70·낙동면 168) 중 신청포기자 등 21명을 제외한 217명에 대해 8천635만8천370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보상금 결정금액은 오는 31일까지 주민에게 개별 통보 후, 국방부에 예산을 청구해 8월 31일까지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결정금액 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주시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 “상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보상금 지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상금에 대한 최초 공지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소급해서 지급이 가능한 만큼,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차년도에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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