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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투표’ 재촉 野-‘부결’ 벼르는 與… ‘간호법’ 평행선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3-05-17 20:25 게재일 2023-05-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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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 위반” 민주, 본회의 표결 추진 <br/>  국민의힘은 의총서 ‘재의안 반대’ 당론 채택… 法 폐기 확률 높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여야가 여전히 입장 차로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지면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간호법에 대한 재투표를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25일과 30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 재의 안건은 이달 말께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115석을 차지하고 있어 ‘집단 부결’에 나서면 사실상 가결은 불가능하며, 간호법 제정안은 폐기될 확률이 크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에 대해 재의 요구한 것을 민주당이 표결에 부치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 내용이 직역 간 협업을 깨뜨리는 문제가 있고 법 처리 과정도 문제 있다고 봐서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했고 대통령이 행사하셨는데,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은 당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향해 맹폭을 이어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시행령 정치로 국회 입법권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거부권 정치로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는 독선·독단·독주의 다른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간호법 국회 재투표에 나서겠다”면서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민주적 절차대로 국회법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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