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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합당한 예우·지원 필요”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3-05-09 18:00 게재일 2023-05-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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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현 대구 수성구의원<br/>대구시 月 10만원 수당 지급<br/>8개 구·군은 추가 지급 없어
정대현(범어1동, 범어4동, 황금1동, 황금2동·더불어민주당·사진) 대구 수성구의원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9일 열린 제255회 수성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나라를 위해 젊음과 목숨을 바쳐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차별 없는 대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갈수록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참전유공자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통해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월 39만 원의 명예수당, 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 의료비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하지만, 참전유공자의 경우 국가 차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은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지난해 6월 한 매체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대구시에서 지급되는 6·25 참전유공자 수당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끝에서 두 번째로 적고, 8대 특·광역시 중 ‘꼴찌’를 기록했다.

또 현재 대구시에서 6·25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참전 명예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8개 구·군 중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는 상황이다.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책무이지만, 수당은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므로 지역 재정 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란 점을 정 의원은 지적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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