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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이 김선달’과 관람료 폐지

등록일 2023-05-03 19:37 게재일 2023-05-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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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봉 대구지사장
홍석봉 대구지사장

구례 화엄사의 말사인 천은사는 지리산 3대 사찰로 꼽힌다. 천은사는 노고단 길목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받았다. ‘산적 통행료’ 비난이 일었다. 등산객들의 집단소송과 국민청원이 잇따랐다. TV드라마 소재가 됐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지난 1일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 입장시 징수하던 문화재관람료를 4일부터 폐지했다. 지역의 불국사와 석굴암, 동화사 등 전국 65개 사찰이 대상이다.

문화재관람료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징수를 시작했다. 사찰이 국가를 대신해 국보나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보호·관리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1967년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통합 징수했고, 2007년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만 폐지했다. 이후 문화재 보호·관리비용을 받겠다는 사찰 측과 못내겠다는 등산객들의 관람료 갈등이 불거졌다.

문화재관람료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봉이 김선달’ 발언을 계기로 폐지됐다. 정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비유해 조계종의 거센 반발을 샀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불교계 달래기에 나섰다. 문화재보호법을 개정,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올해 41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앞서 영천 은해사는 지난해 4월부터 무료 개방했다. 액수도 크지 않은데다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주시도 4일부터 대릉원 관람료를 전면 폐지했다. 사찰과 왕릉 등 문화재 무료개방은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누이줗고 매부 좋은 격이다. 금액은 미미하지만 의미는 크다.

/홍석봉(대구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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