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신고로 덜미
대구 강북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5분께 북구 도남동 일대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를 본 행인이 신고해 A씨는 덜미를 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현재 A씨는 골절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가 있어야 몰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는 취소될 예정이고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다”라며 “최근 음주운전을 주의하자는 분위기여서 내부 징계는 별도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