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부여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 이 수치를 넘어서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지가 벌써 7년이 됐다.
특히 청소년층의 마약사범 증가율이 폭증하고 있고, 우리 사회 곳곳에 마약류가 이미 깊숙이 침투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여느 때 보다 높아져 있다.
검찰이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류를 공급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최고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특단 대책을 내놨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 음료 사건이 터진 것을 계기로 사법당국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당국의 이런 엄단 의지에 비해 실제적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동안 사법당국이 마약사범은 느는 데 반해 처벌은 솜방망이 정도로 가볍게 처리해왔기 때문이다.
마약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는 나라로는 아편전쟁을 경험한 중국과 싱가포르를 꼽을 수 있다. 중국은 2014년 6월 한국인 마약사범 2명을 자국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했다. 우리 정부의 인도적 선처 요청에도 중국 정부는 “마약사범엔 예외가 없다”는 식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이다.
싱가포르는 마약을 밀수하다 적발되면 사형에 처하는 무관용의 정책을 펴고 있다. 국제인권단체의 비판에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사형을 집행한다. 작년만 마약 밀매범 11명을 사형했고 올해 또다시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사형제 폐지라는 국제적 흐름에도 이들 국가는 마약사범에 대해선 사형제도를 존속을 고집한다. 마약사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마약청정국으로 가는 길임을 보여준 사례다. /우정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