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일어난 대낮 음주운전 사고로 9살 초등생이 숨지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대법원이 먼저 나서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오는 7월부터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최대 26년형을 선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날 때마다 관련법을 만들어 처벌기준을 강화했지만 가중처벌을 받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았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재범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시동 잠금장치에 대한 언급을 했다.
헌재는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다”며 “시동 잠금장치 부착을 우선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던 것이다.
음주운전 방지 시동 잠금장치는 술을 마신 운전자가 차량에 시동을 걸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위해선 잠금 측정부에 숨을 불어넣어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통과해야 시동이 걸린다.
1986년 미국이 처음 도입했고 지금은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활용된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통근버스 등 특별히 음주운전 시 피해가 큰 차량에 부착토록 한다. 일부 연구결과에 의하면 시동 잠금장치 설치로 음주운전 사망자가 절반가량 줄었다는 보고도 있다.
여당이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시동 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법안은 그동안 여러 번 나왔으나 비용과 설치 대상자 선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 법제화까지는 못갔다. 이번 국회에서 시동 잠금장치법이 빛을 볼지는 두고볼 일이다.
/우정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