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특별법 제정 추진<br/>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수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 사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께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것”이라며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에 공공 임대주택으로 제공, 피해자가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자 서민들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