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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3-04-20 16:19 게재일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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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배려 키오스크 우선구매 규정 민간까지 확대<br/>-디지털 취약계층 불편 해소 기대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 의원이 지난 19일 정보접근성이 보장된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우선구매 제도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장애인·고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키오스크 등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구매 대상에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키오스크 등의 유·무선 정보통신이 포함되지 않아,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 보니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유·무선 정보통신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에 명시된 업종이 키오스크를 구매할 경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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