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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충분한 공론화 필요하다

등록일 2023-04-18 20:19 게재일 2023-04-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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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충택 논설위원
심충택 논설위원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처리를 두고 의료계가 폭풍전야다. 간호협회만 숙원이 해결된다고 환영하지만, 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의료단체는 연일 집단시위를 하면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간호법 처리가 자칫 우리사회의 의료시스템을 마비시킬 상황까지 간 것이다. 간호법이 처음 발의된 것은 지난 2021년 3월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민주당 의원과 서정숙(약사)·최연숙(간호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했다. 2년여동안 의료계 각 직역간의 갈등을 조율해 여야 합의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단일한 법체계로 관리하고 있는데, 간호법은 이 법에서 간호사 업무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한 것이다. 쟁점이 되는 내용은 제1조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받는다’라고 명시한 부분이다. 의사협회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간호혜택’이라는 문구가 간호사들이 의사 없이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가능케 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고 있다. 간호법이 분리된 후 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단독개원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개연성도 우려하는 듯하다.

반면, 간호협회에서는 간호업무 영역이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어린이집, 학교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지만, 의료법은 의료기관 중심의 보건활동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가 정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달라진 보건환경 속에서 간호 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도 체계적으로 제공되려면 간호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간호법에 대해 간호조무사들의 반발도 크다. 법안 제12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이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면,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불법근무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간호조무사들은 장기요양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없이 간호업무를 하고 있다. 현직 간호조무사는 80만명 정도이며, 간호사는 약 21만명(자격 보유자는 46만명)이다.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등도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들이 자유자재로 자신들의 일을 빼앗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간호사를 위한 법률 외에도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간호사나 의료단체의 극렬한 저항에 직면하게 돼 있다. 고민이 클 것이다. 민주당이 노리는 것도 바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어떤 법이든 이처럼 정치공학으로 처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간호법과 같이 사회적 갈등이 큰 법률일수록 충분한 논의와 설득 절차가 필요하다. 의료계 직역 간 업무영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지금이라도 차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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