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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혁신도시 입주기업에 기숙사 허가를”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3-04-16 20:13 게재일 2023-04-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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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국토부에 규제 완화 요청<br/>
대구시는 대구혁신도시의 기업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에 불허 용도인 공장 내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산·학·연 클러스터 시설입지 기준’에 따라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 내 기숙사는 불허 용도인 공동주택에 해당돼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공동주택에 대한 불허 조항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 용도의 건축물을 제한하기 위한 것일 뿐, 공장의 부속시설 및 직원의 복지시설인 기숙사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업 규제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강력하게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또 동구청 및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혁신도시 공장 부속시설인 기숙사는 직원 복지시설로 보아 입주승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기숙사 설치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기숙사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규제완화를 검토 중이다.

대구시는 혁신도시 내 기업이 부지나 건축물 양도 시 양도가격을 영구히 제한받고, 입주 시 이중승인을 받게 되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혁신도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혁신도시 활성화 및 기업 유치를 위해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시설인 기숙사 설치 허용으로 입주기업의 고용안정과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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