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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7월부터 ‘근로자 상병수당’ 지급

심상선 기자
등록일 2023-04-06 19:51 게재일 2023-04-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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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대구 달서구가 대구지역에서 유일하게 ‘상병(傷病)수당’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년 상병(傷病)수당 2단계 공모사업’을 공모했다.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지난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전국 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올해는 2단계 시범사업대상지로 모두 4곳 지자체를 선정했다.

달서구는 2단계 시범사업대상지에 선정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1단계 사업과 달리 2단계는 소득 하위 50% 이하 취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아파서 근로 활동이 어려워 의료기관으로부터 근로불가활동을 판정받은 취업자다.

지원 내용은 근로불가활동기간을 산정 받은 뒤 대기 기간 7일 이후부터 최대 120일까지 하루 4만6천180원을 지원한다.

대상자가 참여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건보공단이 자격 심사 후 수급을 확정하게 된다.

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 근로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달서구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 내 근로자가 상병 발생 시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한 뒤 빠른 시일 내에 일터로 돌아 갈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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