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며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 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고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안동시는 농정과·자원순환과·산림과를 중심으로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연초부터 단속 활동을 실시 불법소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단속·계도 및 홍보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현재까지 불법소각 1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566만 원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불법소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단속·계도 및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