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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단속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3-04-03 19:56 게재일 2023-04-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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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안동시는 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 인접지에서의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며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 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고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안동시는 농정과·자원순환과·산림과를 중심으로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연초부터 단속 활동을 실시 불법소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단속·계도 및 홍보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현재까지 불법소각 1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566만 원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불법소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단속·계도 및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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