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서 봄철 영농채비에 들어가기 전에 논·밭두렁 태우기가 성행했다. 농촌 곳곳에 연기가 자욱했다. 이맘때쯤이면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일이다.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농민들이 논·밭두렁에 일삼아 불을 질렀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논·밭두렁 태우기가 봄철 산불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범죄 행위의 하나로 치부되고 있다. 자칫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불씨가 바람에 날려 인근 산으로 옮겨붙으면 산불로 번져 전과자가 될 수 있다.
산림청은 최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 인접지에서의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말 현재 발생한 산불은 365건으로 예년(240건)에 비해 125건 이상 늘었다. 이중 상당수가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했다.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한다.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 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적발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지자체도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계도 및 홍보 활동도 한다. 불법소각하다가 적발돼 과태료를 무는 사례도 빈발한다. 전문가들은 논·밭두렁 태우기가 병해충 방제에 별로 효과가 없으며 되레 이로운 벌레를 많이 죽여 농사에 불리할 수도 있다며 자제를 당부한다. 불법 소각은 미세먼지의 원인도 된다.
고온 건조한 날씨 속에 청명·한식을 앞두고 산불 위험이 커졌다. 산림 부근에서의 소각, 흡연, 취사 등 불씨는 절대 삼가야 한다.
한때 정겨운 풍경으로 여겨지던 논·밭두렁 태우기가 어느덧 천덕꾸러기가 됐다. 4일 비 예보가 희소식이 되길 기다린다.
/홍석봉(대구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