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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 시행

심상선 기자
등록일 2023-04-02 20:05 게재일 2023-04-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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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는 이달부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확대시행으로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했다.

임차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상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구청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을 할 수 있다. 국세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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