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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일대 건설현장 돌며금품 갈취한 노조 집행부 구속

심상선 기자
등록일 2023-03-29 20:20 게재일 2023-03-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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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11개 전문건설사로부터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건설 관련 노조 집행부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1년 6개월간 대구·경북 일대 16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전문건설업체를 상대로 공사를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조전임비와 발전기금 등 1억3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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