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1개 전문건설사로부터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건설 관련 노조 집행부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1년 6개월간 대구·경북 일대 16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전문건설업체를 상대로 공사를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조전임비와 발전기금 등 1억3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상선기자
심상선 기자
antiphs@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바닷바람에 말린 진짜 영양 덩어리… 국민 겨울음식” 극찬
“어려운 어촌에 큰 힘… 두껍고 쫄깃한 ‘통통과메기’ 최고”
대구 달서구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경찰 조사 중
추억을 부르는 우리의 소울푸드 ‘떡볶이’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지명’이야기
봉화 동서트레일 47구간을 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