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1개 전문건설사로부터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건설 관련 노조 집행부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1년 6개월간 대구·경북 일대 16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전문건설업체를 상대로 공사를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조전임비와 발전기금 등 1억3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상선기자
심상선 기자
antiphs@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 특정소방대상물 7만 7907개소⋯고층건축물 증가·다중이용업소 감소
‘문 안 잠긴 차량만 골라 턴 ’⋯40대 남성 구속
대구 동구 중대동 주택 화재⋯인명피해 없이 2500만 원 재산피해
“철강은 안보다”···포스코·현대제철 노조, 국회서 공동전선 구축
“호미곶항 정비공사 설명회 4차례”···끊긴 전달체계, 해녀는 몰랐다
대구참여연대,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이용자 1만여 명 집단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