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개정안도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전경원)는 시의원의 구속기소 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대구시 조례에서는 의원이 구속기소 상태에 있을 경우에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 작년 12월 국민권익위도 옥중 월정수당 지급 제한의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보내 관련 규정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시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중 최초로 월정수당 지급 제한하는 조례안 규정을 24일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대구시가 제출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개정안’도 23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