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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손 보는 정책토론청구 조례

이곤영 기자
등록일 2023-03-23 19:57 게재일 2023-03-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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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연령 19→18세로 낮추고<br/>인구比 청구인 수 0.07%로↑

대구시는 2008년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이후, 15년 만에 20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정책토론 청구제도’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 공개 토론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담아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가 운영 중으로 영남권 5개 시·도 중에서는 대구시가 유일하다. 이번 정책토론 개정은 청년층의 정책 참여에 대한 관심 및 기회 확대와 토론주제 선정의 한계 등 정책·제도적 한계를 보완해 세대와 계층을 넘어 더 많은 시민들이 정책에 관심을 가져 토론에 활발히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층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선거연령 변경 등 사회적 변화에 맞게 청구 가능 연령을 현재 19세에서 18세로 낮춘다. 개정 시 18세 이상 청년 2만 2천여 명이 추가로 정책토론 제도에 참여 가능하다.

청구인 수를 현재 300명에서 1천500명으로 늘려 더 많은 시민 관심과 참여를 이끄는 핵심 정책 중심의 진정한 토론의 장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럴 경우 인구수 대비 청구인 수 비율이 0.01%에서 전국 평균 수준인 0.07%에 맞춰 조정된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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