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간부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3월 임시회 통과와 대구 미래50년 사업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주문했다.
이날 홍 시장은 통합신공항건설본부의 대구 군공항(K2) 내 미군시설 이전 추진보고에 대해 신공항특별법을 3월 임시회에 반드시 통과시키고, 특별법 통과 즉시 관련 조직을 개편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신공항 관련 사업은 대구시 행정력이 총력 지원될 수 있도록 공항건설과 후적지개발, 공항연결 SOC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으로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