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삼일절, 한 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가 내걸렸다. 이를 본 주민들은 해당 가구를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했고, 세대주 부부는 ‘일장기 거는 게 불법이냐’라고 응대했다고 한다. 이 사건을 ‘토착왜구’라는 신조어로 대표되는 ‘완전히 청산되지 못한 식민주의’의 문제로 보는 관점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많은 영역들에 ‘법’ 외에는 아무런 판단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법언(法諺)이 있다. 인간 사회에는 도덕, 관습, 윤리 등과 같이 법보다 더 넓은 차원의 규범들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즉, 어떤 행위의 위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다 용인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국가나 사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법이 강제했기 때문이 아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의 유지와 구성원의 존엄을 위해 규범을 만들어 낸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도로 보장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타인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다. 종군위안부 피해자들이나 강제 징용 피해자들과 같이 일본의 식민 지배로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존재하고 식민지 경험이 집단적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한, 일본이 식민 지배의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와 보상을 실현하지 않는 한 삼일절에 일장기를 내거는 행위는 강력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니 처벌할 수는 없지만, 도덕적 비난까지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김수영 시인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비판하기 위해 ‘김일성 만세’라는 시를 썼다. ‘김일성 만세’와 같은 극단적 의견도 표현할 수 있어야 진정한 언론자유가 성립된다는 뜻이다. 표현의 자유 역시 법으로 강제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성숙한 사회라면 ‘김일성 만세’를 법으로 처벌하는 대신, 공론장에서의 논쟁과 합의, 그리고 교육을 통해 독재자를 찬양하는 행위를 사회적 금기로 만들어 낼 것이다. 금기를 위반하는 자는 시민적 상호부조 시스템에서 추방함으로써 응징하면 된다.
독일의 옛 동독 지역에 오래 거주한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다. 그 지역에서는 네오나치 집회가 종종 일어나는데, 파시즘과 신고립주의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그 몇 배로 모여들어 네오나치 시위대를 감싸고 구호를 외쳐 그들의 모습과 메시지가 외부로 전달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식과 양심, 역사의식을 갖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사회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불법이냐 합법이냐’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 버린 사회를 상상해 보자. 그런 사회를 반길 사람은 재력과 권력으로 법의 허점을 파고들 줄 아는 자밖에 없을 것이다. 양심과 상식이라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 중요한 이유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