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이후 지출한 임차료 <br/>부지·건축비 이자 80%까지
이는 혁신도시 전략 유치업종인 의료관련 기업, 연구소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혁신도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의료관련 업종으로 혁신도시법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고 혁신클러스터 부지에 입주하거나, 혁신클러스터 부지 외 입주한 후 대구광역시와 MOU를 체결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며 입주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면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사무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건축비의 대출 이자를 80%까지 월 200만 원 한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은 후 입주승인 절차 이행 여부 등 적정성 검토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4월 중에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지급할 예정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