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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보조금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3-03-19 19:33 게재일 2023-03-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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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이후 지출한 임차료 <br/>부지·건축비 이자 80%까지 
대구시는 혁신도시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차료, 분양비·건축비 이자를 지원한다.

이는 혁신도시 전략 유치업종인 의료관련 기업, 연구소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혁신도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의료관련 업종으로 혁신도시법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고 혁신클러스터 부지에 입주하거나, 혁신클러스터 부지 외 입주한 후 대구광역시와 MOU를 체결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며 입주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면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사무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건축비의 대출 이자를 80%까지 월 200만 원 한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은 후 입주승인 절차 이행 여부 등 적정성 검토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4월 중에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지급할 예정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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