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매주 수요일 2회 시험
도로교통공단 대구운전면허시험장(단장 노유진)은 다음달부터 1종 특수 소형견인 면허시험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1종 소형견인 면허시험은 750㎏ 초과 3천㎏ 이하인 차량을 견인할 때에 취득해야 하는 운전면허이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다음달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와 3시 하루 2차례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당일에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응시 자격은 1·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 후 1년이 지나야 하고, 대형·특수 적성검사(신체검사) 후 소형견인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존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소지자는 기능시험만 치르면 된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