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선거운동 기간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 조합장 등 10명을 입건해 이 중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명은 불송치 했다. 또,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선거운동방법위반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수수 4명, 허위사실 유포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서 전체 선거사범은 지난 2019년 실시한 제2회 조합장선거보다 73.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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